법인설립을 할 때 쉽게 간과하기 쉬운게 "정관"입니다.
보통 법인을 여러번 설립해보신 분들보다는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사장님들의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서 "일명" 공통정관을 기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인정관"은 법인의 이익(수익)에 대한 절세의 가장 기초가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비상장법인)입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 작성된 아주 오래된
정관(원시정관)을 한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바뀐 규정을 정관에 반영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가상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필요한 시기에
정관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데 필요한 시점에 급하게 변경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법"에 근거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들이 정관에 빠져있다면 필요한 것들이 누락되었다면
추후 다양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같이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대표의 퇴직금, 보상금등의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정관에 근거를 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없다면 "지급불가" 됩니다.
보통 일반법인회사에 법무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항상 변경되는 법령에 따라서 변경 또는 개정되는 법령이 회사에
어떤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개인운영 법인은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이럴때는 나랑 비슷한 업종의 큰 회사의 정관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용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아래 링크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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