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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장님이 직접하기" 교육자료 및 필요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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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광의길 2021. 11.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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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하셨나요? 이제 며칠 후면 12월 2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면 "해야 한다" "의무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영세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자 주가 직접 교육하고 어떤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과 절차는?

[2018년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교육 방법 안내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고 사업주 또는 인사담장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마지막 요약정리를 꼭 확인해주세요.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PPT 최종(PDF).pdf
9.57MB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국문).pdf
1.53MB

3) 동영상 교육자료

https://rangsaland.tistory.com/68

 

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교육자료

아래 동영상 교육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배포한 교육자료입니다. 1) 교육자료 재생시간 1시간 / 21년 1월 배포자료 직장내 장애인 인식교육 동영상 자료 재생시간 1시간 2) PPT자료와 같이

rangsaland.tistory.com

**동영상 교육자료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추가로 검색하셔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4) 교육증빙 자료 작성하기

장애인인식 교육일지 및 교육참석자 명단 양식.pdf
0.07MB

요약정리해보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을 출력해서 준비하시고 
대표자 또는 인사담당자가 교육자료(인쇄물 or 동영상)를 가지고 별도의 강의 또는 시청을 하시고
교육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일지와 명단을 파일에 첨부해서 3년간 보관하시거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을 업로드 하셔야합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는 "사장님이 직접하는 법정의무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장님이 직접하는 방법) 자료, 동영상, 일지 등 총정리

법정의무교육자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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