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금과 법과 관련한 단어를 보면 바로 뜻을 이해하는게 참 어렵습니다.
직장 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분들은 "직계가족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금액 없이 최대 10명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꼭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래야지만 병원에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건강보험의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사업자, 프리랜서등이 해당되며
소득 + 재산을 점수화 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 직장가입자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3) 피부양자(소득이 없는 직계 부양가족)
보험료는 면제,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2022년 7월부터 개편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이면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조부모님, 부모, 자식, 손자녀)와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형제자매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강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1) 직장가입자는 다닌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본등을 제출하고 요청하시면 보통
처리 해줍니다.
2) 지역 또는 직장에서 안해주는 경우에는 직접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을 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서"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팩스로도 처리가 가능한데 꼭 직장소재지의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연락을 해서 신고서와
증명서를 접수하시면됩니다.
"4대보험기관 지사찾기"라고 검색을 하시면됩니다.
건강보험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은 보다 현실화해서 억울하게 더내는 사람들은 줄고
꼼수로 덜내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다음 포스팅은 연재로
건강보험 공단의 홍보자료와 실제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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