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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이해득실 따져보기 "고소득자는 봉인가?"

세금 바로알기

by 영광의길 2021. 9. 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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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고계신가요? 건강보험료가 2022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중에 건강보험료 오르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최근에 건강보험료 개편 소식에 언론에서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고 하는 기사도 많이 실렸는데 보셨나요?

우선 먼저 건강보험공단의 변에 대해서 공단의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고
이어지는 포스팅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너무 퍼주기식 케어시스템을 가동할 때부터 불안했는데
역시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 사실,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합니다.

현행 부과체계와 개편방안은


요약을 하면
현재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했는데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반영율을 낮추겠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낮추겠다.

또 퇴직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평가소득(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소득중심"으로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편후 건강보험료 비교

여기까지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즉 이렇게 개편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되면 줄어드는 보험료는 어떻게
할까요?

피부양자로 건보료 안내던 분들이 대거 편입예정

소득기준이 낮아집니다. 또 재산평가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3년간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주택가격 폭등"입니다.
결론은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난 다는 것입니다.

건보료 고소득자가 많이 내는데 추가로 더 낸다.

또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개편되었습니다.

건보료 부담율은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한국 6.86% , 독일 14.6% , 일본 10%입니다. 그런데 소득대비 상한액을
비교해보면 독일대비 7배, 일본대비 4배정도를 더 많이 납부합니다.

내년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또 늘어났습니다.

22년도 건강보험료 요율도 추가로 상승합니다. 임금상승율 보다 간접세의 세금 인상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고소득자에게로 너무 많이 쏠려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더 내는것은 당연하지만 조세의 기준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기준이 되어야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던 분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변경되면 누가 얼마를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정보

https://fkdtk1207.tistory.com/17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 개편내용 포함

피부양자?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금과 법과 관련한 단어를 보면 바로 뜻을 이해하는게 참 어렵습니다. 직장 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분들은 "직계가족과 배우자"를

www.dyins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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