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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업자 필수 체크, 사업자신용카드 등록하면 부가세가 준다고?

세금 바로알기

by 영광의길 2021. 8. 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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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사업자님들이 꼭 챙겨야하는 것이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영수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5년도 넘었습니다.

혹시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아직도 세금신고를 할때 사장님이 사용한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른 세무사로 변경하셔야합니다.
기본이 안되어있는것입니다.

국세청도 이미 엄청난 발전을 해서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카드사와 은행과 연계되어서
내가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내역을 전산으로 공유받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놓아야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 글을 한번 쭉 보시면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아이디/비번)으로도 가능
3) 홈택스 메인화면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선택

홈택스 메인화면 "조회/발급"

4) 꼭 체크하셔야 하는 것이 "등록불가 카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업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아래 "동의함" 체크합니다.

등록불가카드 꼭 확인

5)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50장 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를 선택하시고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는 한번만 입력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등록접수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번호입력.

6) 사용하는 카드를 모두 등록하시면 아래의 화면처럼 내역이 나타납니다.
처음 카드를 등록하면 "등록접수완료" 본인확인을 하면 "등록완료"라고 처리상태가 표시됩니다.
카드명의가 다르거나 등록불가카드의 경우 "본인확인불일치"라고 나타날 것입니다.

등록여부 확인

사업을 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영수증 처리를 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반영이 되어서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내가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반영이 제외되기 때문에
무조건 챙기셔야합니다.

카드등록에는 15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꼭 2주정도 지나서 "등록완료"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실수로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되어서 "본인확인불일치"가 된
카드가 있는지 확인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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