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내)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보내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서 본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자금출처를 확인 받아야지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런한 자금 출처확인서 중에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예금등자금출처
2. 부동산매각자금
3.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절차는
세무서 재산세과에 확인서 발급 접수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확인서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검토 확인 후에 요청 서류를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부동산 매각자금은 부동산 소재지 or 마지막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
->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는 "지정거래 외국환 소재지" or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확인서 요청을 하면 그동안 세금신고가 잘 되어있는지 체크하고 미납한 세금 내역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절차입니다.
한눈에 확인하는 절차요약
발급받고자 하는 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금등 자금출처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 해외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의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 은행 소재지 또는 본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
접수일로 부터 10이내에 발급이 되고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는 1회에 2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간능 하다고 합니다.
부동산매각자금확인는 무엇일까요?
- 재외동포와 외국인 거주/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지고있는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다른 나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부동산을 판금액(양도가액)에서 채무금액과 양도와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첨부서류는
1, 등기부등본
2.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자금출처확인서 관련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자와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를 처리해본 세무사가 아니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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