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추가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수서류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건물주 또는 임대인의 "전대차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있어야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차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경우 건물주인에게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에 대한 허가를 요청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개의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를 하기전에
미리 확인하거나 협의를 해놓는 거이 중요합니다.
업무공간의 분리(가벽 또는 파티션으로 분리)
->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에서 업무공간이 분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공간의 분리는 가벽 또는 파티션으로 분리해놓으셔야하고
1차로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이라면 크게 사업자등록증을 추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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